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 결정이 나왔다" 면서 "운항정지는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원회가 전례 없이 급작스럽게 소집됐으며 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잃었다" 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아시아나는 "행정처분 위원회가 개최되기 사흘 전인 지난 10일 국토부가 국회 상임위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처분 계획'이라는 문건을 배포했다" 며 "문건에는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시 대한항공에서 대형항공기 교체·투입 예정으로 117석이 증가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는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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