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영업권 가치 산정 학술대회
[ 김동현 기자 ] “상가 임대차 기간 도중 세입자가 점포를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때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영업 기간 중 회수한 금액을 뺀 뒤 다시 산정해야 한다.”
양기철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지난 14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권리금 가치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권리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점포를 넘길 때 처음 권리금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 해 권리금에 거품이 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평가에서 많이 쓰이는 수익환원법을 이용해 권리금을 계산하되 이미 영업으로 임차인이 회수한 부분을 빼고 새롭게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영업이익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금 신고제를 도입해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기하고 공식적으로 신고·등록을 거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세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권리금에서 거품을 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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