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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게임업체 킹닷컴이 한국 게임사 아보카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한국에서 제기해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킹닷컴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데이가 보도한 소장에는 '같은 그림 세 개를 맞춰 지우는 아보카도의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킹닷컴의 글로벌 히트작 '팜히어로 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p> <p>
킹닷컴은 아보카도에 요구한 것은 우선 '포레스트 매니아'의 배포 금지, 1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것. 해외 게임업체가 한국 게임 회사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것은 이례적이다.</p> <p>저작권 문제에 논란을 빚은 것은 같은 그림 세 개를 맞춰 지우는 이른바 '스리 매치' 방식이다. 한국에선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방식이다.</p> <p>킹닷컴이 승소하면 '국민 게임'인 '애니팡'을 비롯한 '캔디팡' 등 각종 '팡'류 게임이 소송 타깃이 될 수 있다. 킹닷컴은 '팜히어로 사가' 외에 같은 방식의 게임 전 세계에서 130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즐기는 '캔디크러쉬사가')를 출시해 구글 플레이 10위 안팎을 기록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p> <p>
저작권 이슈에 대해 킹닷컴 측은 '애니팡2'가 '캔디크러쉬사가의 캔디 모양을 동물 얼굴로만 바꾼 동일한 게임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상황에 따라 '애니팡2'도 법정 분쟁에 '초읽기'에 돌입할 수 있다.</p> <p>보도에 따르면 광장 관계자는 '게임의 구성 요소나 세부적 표현이 매우 유사해 소송에 이른 사안'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을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p> <p>한국 게임업계는 아연 긴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게임 개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킹닷컴은 최근 홍콩의 게임 회사 식스웨이브스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합의로 종결한 바 있다. 상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p> <p>한국에서 게임의 표절 문제의 법적 분쟁을 보면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p> <p>실례로, 허드슨의 '봄버맨'과 넥슨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2007년 최종 판결되었다. 2002년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와 CCR의 '포트리스2 블루'와의 저작권 소송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소프트닉스의 손을 들어주었다.</p> <p>네오플의 '신야구'와 코나미의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저작권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 이를 뒤엎고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난 바 있다.</p> <p>안중선 씨는 '저작권 침해의 법적 기준은 표현의 유사성 여부다.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음악이나 이미지에 비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기가 훨씬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개발사들도 게임 시스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에서는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라며 '이번 소송은 게임의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단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p> <p>
과연 '애니팡2'는 아이디어, 진행 방식, 캐릭터 표현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아보카도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게임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스리 매치도 '빠찡꼬'에 적용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일종의 게임 룰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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