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강퉁 거래시 자본이득세 한시 면제

입력 2014-11-14 21:08
수정 2014-11-15 07:03
QFII 투자자에도 면세 혜택


[ 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후강퉁 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상하이 A주)에 투자하는 외국인(기관투자가·개인투자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한국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제도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제도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사고파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에도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강퉁 관련 세금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자본이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윤학 우리투자증권 대안상품부 이사는 “한시적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QFII와 RQFII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에도 기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두 제도를 활용해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기업소득세를 내야 했다. 재정부는 “후강퉁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QFII와 RQFII 투자자에게도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 홍콩거래소를 통해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한 뒤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이사는 “한·중 양국 간 조세협약에 따라 양국 배당소득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5.4%는 한국에서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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