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스페인, 구글稅 통과…온라인 뉴스 저작권, 도마 위에 올랐다

입력 2014-11-14 18:50
수정 2014-11-14 18:57

신문·잡지·방송 등 미디어 기업은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정책 발표의 보도 등을 위해 끊임없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한다. 편중되지 않은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고 호소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만 독자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생성된 뉴스 콘텐츠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검색하고 읽을 수 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계속 확대 재생산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뉴스에 대한 정당한 저작료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마모되지 않는 공공재’와 같다. 최근 스페인에서 전 세계 최초로 뉴스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법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15년 1월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검색해 관련 내용이 제공되면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의 저작료를 청구할 수 있다. 구글은 “구글 뉴스의 검색을 통해 각 언론사의 트래픽이 증가했다”며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다.

구글 ‘기사 사용대가’ 지불해야

최근 스페인 정부가 일명 ‘구글세(Google tax)’로 불리는 ‘뉴스 저작권 사용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이나 야후를 비롯한 글로벌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의 링크가 제공되거나 기사 내용 일부가 제시됐을 경우,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의 사용 대가인 저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글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제목과 기사 일부, 그리고 기사 링크가 나온다. 구글세는 구글 뉴스에서 노출되는 이 세 가지 항목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며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유로(약 8억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은 구글이 구글 뉴스 검색을 통해 언론사 트래픽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정당한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얘기다. 또 구글세 도입은 수익 악화로 고전 중인 신문 산업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언론들은 구글세가 시행되면 신문업계가 8000만유로(약 108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글은 “구글 뉴스는 각 언론사의 트래픽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은 당황스럽다”면서도 “법안을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만들어 스페인 언론사와 업무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전 지역 확대될 지 촉각

구글세 부과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인 유럽 언론 사이의 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글세 부과를 골자로 이 법안은 포털과 유럽 언론사 간의 공생관계가 틀어진 유럽 언론 환경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는 구글에서 자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무시하지 못한다.

트래픽 수는 광고 단가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의 언론 환경도 어려워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광고 수익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페인에서 전 세계 최초로 시행 예정인 구글세가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비슷한 법안이 추진된 적이 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0년 프랑스는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인터넷 광고세를 도입하려 했다.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 수입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다. 법안 논의 당시 프랑스 정부가 자국 온라인 광고시장의 90%를 독점한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 내 관련 기업들은 구글세가 도입되면 결국 그 부담을 프랑스 기업들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해 법안 도입이 무산됐다.

‘반구글 정서’라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스페인 정부의 구글세 도입을 유럽의 ‘반구글 정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반구글 정서는 유럽 전 지역에서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금은 본사가 있는 미국에 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은 구글이 ‘더블 아이리시’로 불리는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더블 아이리시’는 해외사업 총괄 법인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만들어 놓고 자회사 로열티라는 형태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다시 한번 버뮤다 등의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 방식으로 2011년에 20억달러(약 2조1550억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수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구글도 정당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구글은 개방형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확산을 유도했지만, 압도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후에는 이를 이용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이다. 2010년 구글은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판매수익 배분을 9 대 1에서 5 대 5로 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