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리젠, '상한가'…"임직원 횡령 혐의 없었다"

입력 2014-11-14 09:10
[ 박희진 기자 ] 리젠이 임직원 횡령 혐의 이슈가 해소되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14일 오전 9시7분 현재 리젠은 전날보다 255원(14.87%) 오른 1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젠은 전날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임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