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황모 씨와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만큼 이는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노조 간부 8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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