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캐나다 FTA,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한다

입력 2014-11-13 14:53
국회는 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로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일·호주 간 FTA 발효보다 지연되면 우리 업계의 피해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국익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빨리 (처리)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천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태양광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산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 자조금 조성을 확대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키로 했다.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확대를 위한 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나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주 의장은 백재현 의장과의 공동 브리핑에서 이날 합의서에 대해 "오늘 합의된 내용은 향후 10년간 392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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