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 세무조사 마무리…추징금 8억

입력 2014-11-13 10:49
[ 박희진 기자 ] 슈피겐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거졌던 세무조사 관련 시장 우려가 해소될 것이란 입장이다.

슈피겐코리아는 지난 9월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의 세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추징금이 8억원에 그치면서 일회성 비용 발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됐다"며 "추징금은 일반적인 회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슈피겐코리아는 벤처기업 대상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했던 경정청구가 최근 마무리돼 50억~60억 원의 세액이 연내 환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힌 세액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에 해당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 해주는 제도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한경닷컴 하이스탁론 1599 - 0313] 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닷컴 캡스탁론 1644 - 1896] 한 종목 100% 집중투자가능! 최고 3억원까지 가능!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