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 상륙거부 사유 때문" 주장

입력 2014-11-12 14:10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상륙거부'(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불러 발표한 것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2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월 9일에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 밝힐 수 없지만, 독도에서 노래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철은 지인의 초대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9일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이승철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현장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이승철이 작년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발표했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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