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현영 기자 ] 리젠은 10일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재답변에서 "지난 4월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채권자인 드림맥스의 고발장이 강남경찰서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그러나 이후로 현재까지 이관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정식통보 및 출석요청, 임직원조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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