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징수 규모 줄었지만 … 과다편성 지적 여전

입력 2014-10-30 08:23
내년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가 올해보다 줄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이 과다편성됐다고 지적했다.

30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6852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 원(0.4%) 적게 편성됐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전년보다 낮게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목별로 보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벌금 및 과료는 1조8906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4%(7493억 원) 줄었다. 행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9298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603억 원) 늘었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의 내년 수입 예산안을 담당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1조965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7925억 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6024억 원, 국세청 1767억 원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수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부분이 있어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 벌금, 몰수금, 과태료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의 2009∼2013년 평균 예산액은 3조2000억 원인데, 실제로는 평균 2조7000억 원 밖에 받지 못해 연평균 약 5000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과다 편성 평가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