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금융위, 민간협회에 개인 금융정보 열람 허용"

입력 2014-10-22 09:18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협회에 개인정보 열람과 검사 업무까지 위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FIU는 2013년 2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검사 업무를 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FIU의 직접 검사나 지도·점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약 3개월간 14개 카지노의 업무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FIU의 인력문제 등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기 위해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문체부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14개 카지노에 의심거래(STR) 및 고액현금거래(CTR)에 대한 미보고 검토 자료를 요구하고, 추가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 자료도 요구했다.

또한 검사대상 카지노를 방문해 이미 추출된 의심거래(STR) 8762건의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카지노 책임자·담당자들의 면담을 진행해 33건의 현지시정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린 뒤 이를 FIU에 보고했다는 것.

FIU는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카지노 분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14개 카지노업체를 검사해왔다.

강기정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자금세탁방지에 따른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총재, 금감원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며 "FIU는 협회에 법률적 근거도 없는 정부 사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조합중앙회와 달리 카지노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불과해 고객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며 "금융위가 법적 권한도 없는 단체에게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토록 협의하고 시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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