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현대차 비정규 노조, 오히려 勢 불리려 "투쟁 강화"
사내하도급 막으면 추가 인건비만 6조…제조업계, 줄소송 우려
비정규직 조합원간 갈등…"투쟁 적극 참여" 각서도
[ 하인식 기자 ] “1심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오히려 투쟁을 강화하겠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A씨는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노조가 지난 13일부터 ‘비조합원 조직화 사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900여명.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원이 주축이 된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1247명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조는 ‘노조원 전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규직 현장조직이 정면으로 반발하는 등 노·노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규직 현장조직 중 하나인 ‘길을 아는 사람들’은 “비정규직노조는 1심 판결만 갖고 현장을 선동하지 말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촉구했다.
법원 판결 이후 산업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내 사내하도급과 파견의 구체적 구별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됐던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투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 울산1공장 점거로 91명의 부상자와 2만8982대의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등 4년간 부상자 413명, 생산차질 3만546대의 손실을 입혔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정규직 노조 등과 비정규직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데 합의를 이루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울산공장을 거점으로 하는 비정규직 노조는 “투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노조 내에서도 신규 조합원 영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탓에 비정규직 노조원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비정규직 조합원은 “4년간 투쟁해 겨우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제 와서 가입하는 새 조합원은 무임승차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가입 희망자에게 ‘현대차 특채에 지원하지 않겠다’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있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서도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장조직 ‘길을 아는 사람들’은 “1심 판결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업무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면 현대차가 근로자의 학력이나 건강상태, 입사자격, 심지어 범죄사실 등에 관계없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장비 점검을 위해 두 달가량 공장에서 일한 하도급업체 직원도 소송을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계에선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을 계기로 제조업 전반에 비슷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자동차 업계(16.3%)는 물론 조선(61.3%), 철강(43.7%), 화학(28.8%), 전기·전자(14.1%) 등 대부분 제조업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하도급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이 연간 6조4149억원의 인건비 부담을 안아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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