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송대관 부부, 1심 불복…법원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14-10-20 13:20
수정 2014-10-20 15:51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8) 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송대관과 아내 이모씨(61)는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으로부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후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만큼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송대관은 "억울한 점이 많이 있다. 아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내게까지 이런 일들이 번졌는데, 난 지금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았으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 여원의 근저당 설정 및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대관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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