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주택 임대차 재계약 땐 계약서 재작성 안해

입력 2014-10-20 00:25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LH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앞으로는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 자격을 일괄적으로 검증한 뒤 갱신계약 완료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갱신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