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주식발행 1년내 퇴출
후강퉁 시행일자 '오리무중'
[ 오광진 기자 ]
중국 증시에서 퇴출되는 상장사가 늘어난다. 후강퉁(港通·상하이와 홍콩 증시 계좌 개설자 상호투자 허용)을 통해 중국 내국인 전용 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는 한국 개인투자자들로선 중국 주식 퇴출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허위공시와 사기성 증권발행을 한 상장사를 1년 내 퇴출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퇴출제도 개혁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심각한 허위공시가 적발된 이후 1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장사는 강제 퇴출된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증자 등의 혐의를 받은 상장사는 사기성을 뒤집을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1년 내 퇴출이 의무화된다. 종전의 재무기준 위주 퇴출 규정이 강화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1993년 회사법에 상장사 퇴출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퇴출되지 않았다. 이후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고 투기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2012년부터 퇴출 규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만을 우려하는 증권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지방정부의 자기지역 출신 상장사에 대한 보호주의가 퇴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가로막았다. 실제 중국자본시장연구보고(2013)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사 전체에서 퇴출된 기업의 비율은 연평균 0.22%로 한국(4.39%)은 물론 뉴욕증시(7.29%) 런던증시(10.5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지난해에도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된 상장사는 2곳으로 한국거래소의 18곳(유가증권시장 기준)에 비해 크게 적었다.
한편 후강퉁 개시 일자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17일 중국 증감회 기자회견에서는 투자자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후강퉁 증권사 업무지침만 발표됐다. 홍콩증권거래소도 이날 중국 당국으로부터 후강퉁 개시일자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혀 당초 27일로 예상된 후강퉁 시행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후강퉁 업무를 승인한 증권사 89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오광진 중국전문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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