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담뱃세 인상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 결정판'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세제혜택'을 내세워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들을 증세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왔다"며 "정부 계산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보다 비과세 감면을 없애거나 세율을 조정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서민은 줄였다고 전문가들은 다 느끼고 있지만 국민은 확실히 알 수 있게 정리를 해달라"며 "서민의 경우 40조원 정도 세금 혜택을 받고 복지는 80조원이상 받는데 그런 것을 왜 종합적으로 알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08년 부자 감세를 했다가 이를 회복시켜 반작용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부자 증세는 주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15조원에 이르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재벌이 투자를 하느냐"면서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명확히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김현미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부자감세의 결정판이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세정책을 일관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원 상속세금은 1000만원이지만 500억원에 대한 상속세금은 0원이라는 노골적인 부자감세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라며 "이명박 정부 이후 거듭되는 세법개정이 세금없는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넓혀왔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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