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살인 이유…'울분 해소'

입력 2014-10-16 17:29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의붓딸(7)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게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된다.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 맨발로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중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

울산 계모 사건 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황수철 변호사는 "흉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하지만 맨손 맨발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 정도로 처벌해왔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맨손 맨발 아동학대' 사건에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아동학대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의붓딸에게 주먹과 발로 약 35분간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이후 얼굴에 핏기가 없어 창백해 보이는 피해자를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다리 등을 폭행했다"며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습을 지켜보면 생명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이유와 관련, "피고인이 전남편과 이혼하고 그로 인한 가족들과 관계 단절, 동거인인 피해자 친아버지와 관계 등 자신의 처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울분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방편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다른 판결도 영향 받겠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히 살인죄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아동학대 이제 그만"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한 판결" 등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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