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해도 징수 효과 미비

입력 2014-10-16 08:43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통한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나서 개인·법인사업자 200개소, 지역가입자 126명이 총 12억1500만 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이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총 체납액 347억여원 중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체납자 중에는 재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2년간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자산가를 포함해 재산이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의 거주지를 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구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7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이 시행된 뒤로 1년간 제도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의문" 이라며 "체납액 납부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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