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계획 변경
주상복합용지 따로 매각
[ 김인완 기자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변경돼 초등학교 1개와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회계구역 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15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할 예정이었던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 부지로 축소하는 대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컨벤션센터 부지와 인접한 8만4479㎡ 규모의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용지에는 총 2300가구가 입주한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컨벤션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변경안은 주상복합용지 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1개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던 의료시설용지 2만1380㎡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벤처기업이나 소프트웨어기업 등 도시첨단공장을 입주시키기로 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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