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300만원 추가 납입하면…최대 92만4000원까지 돌려받는다

입력 2014-10-15 07:02
연금 稅테크 A to Z



정부는 공적연금의 대안인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소득세법을 대폭 개정했다. 연금세금은 생활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이 생소하고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연금으로 세테크 A~Z’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연금 관련 세법을 5가지로 정리했다.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돈을 입금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개인이 납입한 것을 합산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퇴직연금에 대해 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와 확정기여형(DC)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300만원(월 25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연말정산시 최대 92만4000원까지 환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 감세

IRP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퇴직연금에 가입된 직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적립해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 때는 IRP계좌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8월7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3%였던 연금소득세율이 개인별 퇴직소득세율의 70%로 변경된다. 연금소득세율이 단일세율에서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상대적 세율로 변경되는 것이다. 퇴직소득세율이 3%인 근로자와 5%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2014년까지는 연금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3.3%가 적용되지만, 2015년 연금수령분부터는 각각 2.1%, 3.5%로 바뀌게 된다. 퇴직소득세율이 5%인 근로자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수령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3.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현재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고 만 55세가 넘어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 추가납입으로만 구성된 IRP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지만, 퇴직금이 포함된 IRP는 만 55세만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 목적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지 체크

연금저축과 개인 추가 납입으로만 구성된 IRP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의료목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 추가납입으로만 구성된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 의료목적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때 요양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연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때는 본인과 부양가족 중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IRP로 이전하고 운용수익 1000만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지한다고 하자. ‘3개월 이상 요양’을 증명하면 5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배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운용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3개월 이상 요양’ 이외에 개인파산이나 회생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일시금 해지에 따른 세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자소득 2000만원 넘으면 퇴직금 IRP로 운용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금융자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운용하면 IRP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자산의 운용수익에 상관없이 16.5%만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해 5억원을 받는다고 해보자. 5억원을 2% 확정금리인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1년 뒤 찾았다면 이자소득 10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IRP에 입금해 운용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만 내면 된다.

유판영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센터 공인회계사 pyyou@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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