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던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앞으로 도시공원 내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푸드트럭은 커피 같은 음료나 핫도그, 떡볶이 등의 간단한 간식거리를 파는 소형 차량으로 기존에는 놀이 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안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다.
푸드트럭의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 규제 사례로 정부는 이 건의를 수용해 영업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도시공원 시설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회의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공원 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따로 사업착수 기한이 없어 공원 조성 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2014년도 기록관리 평가결과'를,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법률안 13건과 대통령령안 4건이 통과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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