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기사 쓰겠다' 협박 돈 뜯은 기자 구속

입력 2014-10-14 10:30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4일 건축업자에게 '불법 건축 사실을 기사로 쓰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 신문 발행인 겸 기자인 김모 씨(51)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파주시내에서 원룸 건축 사업을 하는 박모 씨(43)에게 기사작성 빌미로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가 원룸 세대수를 불법적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듣고 접근해 앞으로 생길 이득까지 언급하며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가 이 지역 기자들과 친하니 돈만 주면 다른 언론사의 보도도 막아주겠다"며 회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건축법 위반 혐의로 박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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