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상을 감안한 것이다.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굳이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일은 센터가 대행하게 된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현금 결제비율 미준수,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센터는 금형 단조 철근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전기 피복 박스 등 업종별 협동조합 15곳에 신설된다. 기존에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주로 하던 중기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두 곳에는 신고센터 업무가 추가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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