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 일파만파…"카카오톡 이어 네이버 밴드까지"

입력 2014-10-13 11:38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찰 논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이버 '밴드'로 번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3500만 건이며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에 이른다.

네이버 측 통계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넓은 인맥을 보유한 사용자는 가입한 밴드 수가 97개, 연결된 친구 수가 1만6000여 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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