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거래소·금감원, 파생상품시장 부실조사 의혹

입력 2014-10-13 11:12
[ 정현영 기자 ] - 해외알고리즘매매업자들에게 FEP서버 불법대여
-거래소, 사실 알면서도 부실조사·묵인…금감원은 시간만 끌어

국내 증권·선물 회사들이 해외 알고리즘매매업체들에게 불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국거래소 부산IDC센터 내 자사 증권사 전용 FEP서버를 부당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투자자들과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매매를 체결하는 유리한 환경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려 심각한 국부유출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금감원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KB투자증권, 신영증권, BS투자증권 등 증권회사 6곳과 선물회사 3곳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곳에서 FEP서버 부당대여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FEP(Front End Proccessor)서버란 회원사가 한국거래소의 주문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전방에 있는 서버다. 외국계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이 매달 2억원 안팎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서버를 대여 받아 알고리즘 주문 프로그램을 탑재시킨 자체 제작 FEP서버로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과 물리적, 기술적 거리가 크게 단축이 된다.

이들은 촌각을 다투는 제로섬게임의 파생상품시장에서 속도의 우위를 선점해 재빠른 호가 파악 및 주문 체결(저가매수, 고가매도)을 실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도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회원사가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법 제42조, 시행령 47조 1항 2호 라목)과 부정한 수단, 기교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제178조 1항 1호), 투자자간 차별적인 설비, 시설 및 속도차이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제2-26조, 세칙1-4조)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등에 관한 기준(제10조) 위반이다. 명백한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 행위란 얘기다.

한국거래소는 그러나 실태파악 조차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 제출한 FEP서버 부당대여 관련 감리실적 결과, ‘FEP 부당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거래소가 답변했다는 것.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정면 배치되고 있는 것. 김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입과 시장 규모의 축소를 우려해 이러한 실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또한 지난 5월에 진행한 검사결과를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증권사를 제외한 일부 중소형 증권, 선물사들로만 한정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더욱이 감독당국의 감시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허술해 해외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부산 IDC센터 서버실을 조사한 것이 아닌 개별 회사들에 대한 검사로만 진행됐다는 것.

김 의원은 "조사대상 선정의 축소 및 감독 당국의 단속의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에 신고 된 알고리즘 거래 계좌수는 모두 2833개로 이 중 외국인의 알고리즘 거래계좌 수는 1255개이며 전체 알고리즘 계좌 비중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해외 업체들이 알고리즘 거래형태로 인해 벌어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알고리즘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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