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심장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점심이나 공짜관광을 제공하는 ‘떴다방’을 운영하며 6억원이 넘는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심장병, 고지혈증, 항암, 관절염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판매한 박모씨(57)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서울 대치동에 A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한 뒤, 홍보관 형태의 떴다방을 운영하며 60~70대 노인들에게 저렴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무료점심이나 관광을 제공하면서 환심을 샀다. 이후 자신들이 제작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보다 15~17배 비싼 박스 당 68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억1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화장지·세제 등을 싼값에 판매하며 고객을 유치하는 전형적인 모집 방법 외에 찜질방·무료관광을 제공하는 상술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떴다방을 통해 무료·저가의 생활용품을 제공한 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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