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역차별'…삼성 "관련법 따른 것"

입력 2014-10-12 11:33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해외보다 훨씬 짧은 휴대전화 단말기 품질 보증기간을 설정해 한국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측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1년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실제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다.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런 짧은 품질보증기간이 국내에서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가계통신비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삼성전자측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측은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이라며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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