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의 구속 여부가 10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김 씨에게 21억원 상당의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5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김 씨의 재산 규모는 총 418억원대다.
여기에는 검찰이 유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이 포함됐다. 김 씨는 보험 9억950만 원 어치와 증권 2억500만 원 어치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나머지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횡성 등지의 김 씨 소유 부동산 94건(183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유 씨의 차명재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94건 가운데 5억원 상당의 21건이 유 씨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돼 조사하고 있다" 면서도 "해외재산 부분은 검찰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 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또 미국에서 4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언론에 크게 부각돼) 당황해 도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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