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로 특수인 지분기준 20%에서 30%로 완화
이 기사는 10월08일(10:4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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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연내 증시에 상장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기준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삼성SDS는 다음달 5~6일 일반투자자 청약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상장이 완료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준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삼성SDS의 지분율은 19.1%로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이다.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이 30%이상인 상장사 혹은 20%이상인 비상장사가 규제 대상이다.
삼성그룹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지분율 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켰다. 삼성SN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봤지만 합병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종전 16.8%에서 2.3%p 증가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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