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성도인 광저우시의 완칭량(萬慶良.50) 전 당 서기가 수뢰 등 혐의로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았다.
9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에 따르면 완 전 서기는 특정인 편의를 봐주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여러 차례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기율을 위반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율위는 지난 6월 현직이던 그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완 전 서기는 쌍개 처분 외에도 추가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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