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이 지난 2011년에 이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8일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 정수경 씨가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볼 수 없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정수경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훈아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훈아와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
당시 정 씨는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으며 나훈아가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나훈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정 씨는 증거를 보강하고 일부 공소 사실을 변경해 다시 이혼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이후 정 씨가 나훈아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는 등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과 결혼했다가 2년 뒤 이혼했으며,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1982년 헤어졌다. 현재 나훈아는 세 번째 부인 정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도 "나훈아, 세 번째 부인과도 결국", "나훈아, 세 번째 부인과는 행복하게 사셨으면",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말이 사실인가요?" 등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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