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처에서 밤에도 형광등 못 켜고 사실상 수감 생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설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가 8일 결심공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날 박수경씨는 머리를 단정이 묶어 올린 모습에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박수경씨는 검찰의 구형 전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때때로 흐느낌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수경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고인이 된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아이들 사정을 호소했으나 외면당했죠. 바깥출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감옥 생활을 했죠'라는 계속된 질문에도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터져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4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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