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합심사낙찰제 2차 시범사업

입력 2014-10-07 21:33
순천 선평3지구 등 2256억 규모


[ 김병근 기자 ] 앞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한 금액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 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입찰금액뿐 아니라 세부 공사 종목별 입찰금액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LH는 1차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사항을 마련해 2차 시범사업을 발주한다고 7일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이 넘는 공공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시범도입한 제도다. 공사수행 능력·입찰가격·사회적 책임 점수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정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LH가 설계한 금액대로 입찰 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총 입찰금액은 물론 세부 공사 종목별 입찰금액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세부 공종별 투찰금액이 기준 단가보다 15% 이상 낮으면 감점한다.

이런 개선사항을 적용하는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전남 순천 선평3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비롯해 4건(공사비 2256억원)이 선정됐다. LH는 이달 21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서류(PQ 서류)를 접수한다.

LH 관계자는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낙찰률이 상승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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