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신용보증기금, 창조기업 발굴한다

입력 2014-10-07 16:49
수정 2014-10-07 18:21
<p>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최동욱, 이하󰡐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본부장 김진, 이하󰡐신보󰡑)는 2014년 10월 7일 14시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전문자격증이나 아이디어 또는 기술·지식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의 유망 창업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IP)을 신규로 개발, 이전 및 사업화하거나 이미 그러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기업이 해당된다.
이로써 경기도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진흥원의 추천을 통해, ▲보증료 경감(고정보증료율 최저 0.3% 적용 또는 변동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보증비율 우대(100~90% 적용) ▲사업성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와 성남시(성남산업진흥재단)가 지난 5월 개소한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 보육 시설로, 문화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 후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성공 창업을 위한 다양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보는 올 하반기 신설된 '창조금융센터'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예비창업기업에 대해서 최고 1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퍼스트펭귄으로 선정된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최고 3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조금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우수한 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간 연대 보증인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더불어 시행하고 있다.</p> <p>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의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며, '진흥원은 중앙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 보육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p>김진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은 '앞으로 신보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보증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정책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p>한경닷컴 게임톡 이광준 기자 junknife@naver.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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