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자택에 재산 압류 딱지…'5억 소송' 이후 무슨 일이?

입력 2014-10-06 17:00

이미숙

배우 이미숙(54)의 재산이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미숙의 자택에 압류물표목을 부착해 재산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미숙은 지난 2012년 6월 전 소속사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5)씨가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허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미숙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같은 달 말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지난 7월 김 씨는 이미숙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협박하고 명예 훼손했다며 위약금 2억 원을 더해 총 5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숙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이미숙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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