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유해 논란 커지자…관련 담당자 징계까지?

입력 2014-10-06 14:23

파라벤 치약에 대한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해명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중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라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면서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사건 관련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대신 소금 써야하나?" "파라벤 치약, 왠지 찝찝한데" "파라벤 치약, 인체에 유해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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