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린 것은 아동 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 원장 김모씨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내린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영등포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김씨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했다. 원장은 이 과정에서 훈육의 일환으로 일부 아동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센터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시 구로구청에 통보했으며 구청은 해당 시설에 6개월 영업정지처분과 함께 보조금 72만원 반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보고 구로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던 점,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과 아동들이 일관되게 김씨가 양육을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아동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도나 경위 등에 비춰 그것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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