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첫 기술특례 상장
장외주가 1만1500원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10월3일 오후 1시37분
미국 보잉의 국내 협력사인 항공기 부품업체 아스트가 올 연말을 목표로 상장절차에 돌입했다. 제조업체 가운데 기술성 평가특례를 통해 상장에 나서는 첫 사례다.
아스트는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공모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말 상장할 전망이다.
아스트는 주당 7000~1만원에 350만주를 공모해 총 245억~35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예상 시가총액은 873억~1247억원이다. 장외주식 중개업체 프리스닥에 따르면 아스트 장외주가는 2일 현재 1만1500원이다.
아스트는 심사청구에 앞서 지난 6월 기술성 평가특례를 통과했다. 기술성 평가특례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벤처기업에 한해 적자를 내거나 자본잠식 상태여도 상장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스트는 지난해 매출 609억원에 순손실 65억원을 냈다. 그동안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벤처들만이 기술성 평가특례를 이용했다.
아스트는 200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분사해 나온 회사다. KAI의 기체생산부문 임원이었던 김희원 사장이 회사 선후배 28명과 함께 창업했다. 2007년부터 독자 수출에 나섰고 2012년에는 항공기 후방동체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후방동체는 보잉의 1차 협력사인 미국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에 공급되고 있다. 아스트는 김 사장이 지분 19.5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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