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8월 인천지검 형사3부로 송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근 특수부로 재배당됐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 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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