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급감했다. 예상보다 적은 휴대전화 보조금에 가입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이통사들은 언론과 인터넷 포털, 휴대전화 전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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