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소송 패소, 이유 봤더니…'이럴수가'

입력 2014-10-01 12:30

도가니 피해자 패소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 학생 7명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재판 결과에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위자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억울하다, 겪지 않은 내가 분해", "도가니 피해자들 어쩌나", "도가니 피해자, 너무 분해", "도가지 피해 학생들 계속 싸웁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