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항소할 생각 없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입력 2014-09-30 19:19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앞서 2013년 11월 서울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바 있다. 에이미는 이미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는 도중이었다. 이에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법 투약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을 마친 에이미는 취재진에게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대박이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마약 했는데500만원 밖에”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w스타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강혜정 아버지 남동생 공개, 볼수록 똑같네…‘붕어빵 가족’ ▶ [10초매거진] ‘복고프리’ 티아라, 멤버별 클럽룩 분석 ▶ 선릉역 안영미, 알몸녀 패러디…모자이크 처리에 ‘시선집중’ ▶[인터뷰] ‘운널사’ 보낸 장혁 “좋은 아홉수를 보내고 있다”▶ 최민호 선물 인증, 만수르 선물봉투 정체는? ‘소원 성취 애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