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령을 선장이 잘 지켰다면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 잘 지키지 않았다"
"국회 해양수산부의 지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많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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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는 기존 법령을 잘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과도한 규제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vs “세월호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령에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새로운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한국해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세월호 관련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가 29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박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70여 개의 법안에 대한 교수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최종현 한국해법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르고 시스템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방안” 이라며 “법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해상법 전공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선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선장과 선원의 구조의무 강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1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장이 구조를 하는 경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선원들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며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0배 이상 형을 높여 선원직의 구조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의 경우 정확한 탑승 인원이 계산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며 “이를 위해 승선 숫자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과 화물 적재량 신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한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을 잘 아는 것보다 관련 대상의 형태와 관련 법안을 잘 알아야 한다” 며 “위번 판단은 다수 여론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법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소수자 보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대 교수는 “냉정하게 현행 법률을 보면 괜찮은 수준이다. 기존 법령을 선장이 잘 지켰다면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잘 지키지 않았다” 며 “과도한 개정은 정당성 위반이며 불안을 낳고 선장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복 규율, 과잉 규율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도 나왔다. 최석운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어쨌든 현행법으로 인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복단대 학생 문슬기 씨(27·국제법학과)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라 더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방문했다” 며 “실무적 내용이 많이 논의됐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범주해운 나희철 부장(51)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여론몰이식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 라며 “선장의 기본권 문제와 더불어 비행기 등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지나친 법률 집행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승은정 인턴기자(숙명여대 의류학과 4년) sss3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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