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방사청 사업팀장 등 2명 체포

입력 2014-09-30 08:35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2009년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 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으로 각광받았지만 해군은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통영함은 1590억 원의 건조비용이 들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현장에는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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