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자금·세제 지원
[ 추가영 기자 ] 중소기업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30년 넘은 가족기업 가운데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명문 장수기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명문 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매출·고용·납세) △지속 가능성(혁신 역량·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에서 우대를 받는다.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해 세제 우대도 적용한다. 아울러 중기청은 △한국장수기업협회(가칭) 신설 △기업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가업승계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명문장수기업 확인 운용요령을 시행하고, 중견기업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특례 규정을 신설, 적용할 계획이다.
명문 장수기업은 독일 클루스, 미국 허쉬처럼 전통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의 중추로 키우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창업 200년이 넘은 장수기업은 57개국에 7212개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 등 7개뿐이다. 2012년 기준으로 60년 이상 된 기업도 184개에 불과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가족기업이 장수기업으로 발전하려면 폐쇄적 후계 구도와 기업의 지속적 발전 사이의 간극을 절충하는 게 핵심”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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