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금호산업, 상승…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입력 2014-09-29 09:11
[ 박희진 기자 ] 금호산업이 63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다.

29일 오전 9시7분 현재 금호산업은 전날보다 300원(2.27%) 오른 1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지난해 광주은행 외 8개 금융기관에서 제기한 633억원 규모의 제주ICC 호텔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2심에서 피고(금호산업)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ICC 소송은 호텔사업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다. 지난해 제주ICC 공사가 중단되자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533억원)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100억원)은 금호산업을 대상으로 총 633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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