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승소, 남편이 쓴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준 돈까지' 깜짝

입력 2014-09-28 17:41

김주하 승소

김주하가 남편 강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아내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씨(43)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여기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로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승소, 다행이야", "김주하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 "김주하, 각서까지? 와우", "김주하 소송, 이제 끝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스타워즈] 하이證 정재훈, 누적수익률 80%돌파!! 연일 신기록 경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