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 등 野 발의한 법안이 절반 넘어
[ 이호기 기자 ] 새누리당이 26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요구했던 91개 법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끝나 평소대로라면 통과에 무리가 없는 안건들로 이뤄져 있다.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48개로 안건 처리의 실익은 오히려 야당 측에 더 많은 상황이다.
실제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경영난에 빠져 발전소 건립에 차질을 빚었던 STX나 동양 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낙도나 벽지, 접경지역 등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안도 김춘진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생 법안으로는 올해 초 최악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안건이 눈에 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카드 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친권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을 원칙으로 삼는 각종 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과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건 등도 또다시 통과가 미뤄졌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의 상당 부분은 벌금형을 조정하는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정부·여당이 포장하는 것처럼)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직결돼 있지 않다”며 “유독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외면하고 이것만 이렇게 강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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